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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냐?”

    부모님이 자식에게 집 한 채 증여하거나,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경우 많죠.
    근데 막상 진행해보면, **등기 이전은 물론이고 증여세 문제까지 복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부동산 증여할 때 꼭 필요한 서류와 세금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실제 등기소 가기 전에 이 글 한 번 읽어두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 부동산 증여,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1. 증여계약서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3. 증여세 신고 (세무서)
    4.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등기소)
    5. 취득세 납부

    즉, 단순히 “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신고와 등기 이전 절차까지 포함된 복합 과정이에요.

     

    1. 증여 시 필요한 서류 📄

    ▶️ 증여자와 수증자(받는 사람)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 증여계약서 (자필 또는 공증 가능)
    • 증여자·수증자 신분증
    • 인감증명서 (각 1통)
    • 인감도장 (서명으로 대체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 가족일 경우)

     

    ✅ 등기 이전 시 추가 서류

    • 등기신청서
    • 취득세 신고서
    • 납부 영수증

    📌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추천합니다.

     

    2. 증여세 정보 –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을까?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 증여세 기본 공제 한도 (10년 기준)

    • 부모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부부 간: 6억 원
    • 기타 가족: 1천만 원

    📌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0원
    5억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 상당의 집을 증여한 경우
    → 5,000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5,000만 원 → 세액 500만 원

     

    3. 취득세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증여세와는 별개로 수증자가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보통 3.5% (1세대 1주택은 1~3%)
    • 비주거용: 4% 이상 가능

    📌 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요.

     

    4.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 없이 가능한가요?
    A. 네. 10년 내 5,000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세금 없습니다. 단, 초과 시에는 증여세 발생합니다.

    Q. 공동명의로도 증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각자의 지분만큼 증여되고, 지분별로 증여세 계산됩니다.

    Q. 세금 낼 돈이 없으면요?
    A.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 또는 연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세무서 상담 추천!

     

    정리하며

    부동산 증여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법률, 세금, 행정 절차가 모두 얽힌 복합 거래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는 금액이 커질수록 실수가 곧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정리한 내용만 잘 챙기셔도 훨씬 안전하고, 깔끔하게 증여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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