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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출발에 힘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혼부부 지원에 대한
    지원종류와 지원내용 임대기간 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에게 우선 공급

     

    지원 종류와 지원 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신혼 희망 타운 육아를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행복주택 대학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로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
    영구 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르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 주택
    국민 임대 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 주택
    공공 임대 주택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기가(5~10년)동안 임대 후 분야전화하는 임대 주택
    장기 전세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전세 임대 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셰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제임대하는 사업
    공공 분양 주택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매입 임대 주택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호부부에게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
    통합 공공 임대 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유형(영구,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하하고 ,입주자격,
    임대로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전용면적, 조건 

    종류 임대기간/전용면적 조건
    신혼 희망타운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60 ㎡이하
    분양형 : 최대거주기간 없음
    임대형: 처저연1.2%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분향형: 연1.3%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
    행복주택 6-2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상이)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영구 임대 주택 50년/전용 4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30% 수준)
    국민 임대주택 30년/전용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공공 임대주택 5,10,50년/전용 85 ㎡이하
    (50면 임대는 50 ㎡이하)
    보증금+임대료(전세시세의 90%수준)
    장기 전세주택 20년/전용 60 ㎡이하 보증금(시세의 80% 수준)
    전세 임대주택 20년/85 ㎡이하 지원한도: 신혼·신생아 I/(수도권145백만원 광역시 110백만원/기타95백만원
    신혼·신생아II (수도권 240백만워/광역시160백만원/가타130백만원)
    공공 분양주택 85 ㎡이하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이하에서 결정
    매입 임대주택 20년(신혼),
    10년 (신혼 2,유자녀 14년)
    /50~85 ㎡이하
    시세의 30~80% 수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30년/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5~90%)

     

     

     

    여러분들중 혼인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이내 이거나 6세이하 자녀를 
    둔 분들이시라면 우선공급되는 조건들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신청해 보시길 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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