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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대학 청년의 시기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다 보면 주거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때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 주거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학생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자격, 임대기간, 조건 등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주거지원 종류 5가지
1. 통합공공 임대 주택
2. 행복주택
3. 공공기숙사
4. 전세 임대 주택
5. 매입임대주택
대학생주거지원 대상 연령
19~39세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들이 해당된다.
대학생 주거지원 내용
●통합 공공 임대주택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티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귀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 공공 기숙사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전세 임대 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 매입 임대 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학생주거지원 신청자격
● 통합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자격 요건애 해당하는 사람
● 행복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현재가격에요건애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숙사
세부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함
●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매입임대주택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졸업 2년 이내), 19-39세 청년
임대기간/전용면적, 조건
● 통합공공 임대 주택
30년/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5~90%)
● 행복주택
5-2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다름) 전용 60㎡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 공공 기숙사
2년(입주자격 유지 시 1회 재계약 가능)
주거형태: 기숙사형, 다가구형, 그룹형 보증금+임대료
● 전세 임대주택
10년(청년)~30년(일반)/85㎡ 이하
지원한도 : 수도권 1억 2,000만 원 : 광역시 (세종 포함) 9,500만 원 : 기타 지역 8,500만 원
● 매입임대주택
0년(청년)/25~50㎡(1인)
시세의 40~50% 수준
이번글을 통해 대학생주거지원 내용이나 자격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많은 학생들이 전세 임대주택으로 인해 약 70% 이상의 대학생이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과 다양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청년들이 지원정책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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