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택을 지원하는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출발에 힘이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혼부부 지원에 대한지원종류와 지원내용 임대기간 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에게 우선 공급 지원 종류와 지원 내용 지원종류지원 내용신혼 희망 타운육아를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행복주택대학생,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로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영구 임대주택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르 ..
부동산 정보
2024. 8. 2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