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병원 좀 자주 다녔다면, 약값도 꽤 나갓다면 그냥지나치지 말고 꼭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바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한 병원비를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생활 밀착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 의료비 세액공제란?💊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약값이 많으면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단,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예: 총급여 3,000만원 → 90만원 초과 의료비부터 적용 👨👩👧👦 누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본인 (무조건 가능!)👫 배우자👵 부모님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 입..
경제정보
2025. 5. 13.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