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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원 좀 자주 다녔다면, 약값도 꽤 나갓다면 그냥지나치지 말고 꼭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받아야죠.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출한 병원비를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생활 밀착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란?
- 💊 본인 또는 가족을 위해 쓴 병원비·약값이 많으면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
- 💡 단,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에요
예: 총급여 3,000만원 → 90만원 초과 의료비부터 적용
👨👩👧👦 누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
- 🧍 본인 (무조건 가능!)
- 👫 배우자
- 👵 부모님 (연소득 100만 원 이하)
- 👶 자녀, 입양자
- 👧 형제자매 (특정 요건 충족 시)
조건: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하며,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 있음
🩺 공제 가능한 의료비 항목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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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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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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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진료비 | 가능 | 동네 병원, 대학병원 모두 해당 |
약국 약값 | 가능 | 조제약은 영수증만 있으면 OK |
치과·한의원 | 가능 | 보철·임플란트 포함 |
건강검진 | 가능 | 건보공단 외는 증빙 필요 |
미용·성형 | 불가 | 치료 목적 아닌 경우 제외 |
📂 준비해야 할 서류는?
- 🧾 병원비/약값 영수증
-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증빙용)
-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홈택스 로그인용)
꿀팁: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대부분 불러올 수 있어요!
🖥️ 홈택스 신청 방법
- ①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②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 ③ ‘의료비’ 항목 자동 조회 → 누락된 항목 수동 추가
- ④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서 금액 확인 후 입력
- ⑤ 제출하고 완료!
주의: 자동 조회 안 되는 항목은 직접 스캔 후 업로드 필요
💰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 📌 초과 금액의 15% 세액공제 (장애인/경로우대는 20%)
- 💵 예: 의료비 200만 원 – 기준 90만 원 초과분 = 110만 원 → 환급액 약 16만 원
좋은 소식: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어요. 많이 쓸수록 환급액도 늘어나요.
✅ 마무리하며
저는 작년에 부모님 병원비랑 제 치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서,
그대로 공제 신청했더니 20만 원 넘게 환급받았어요.
처음엔 귀찮을 줄 알았는데, 간소화 서비스만 잘 활용하면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병원비는 피할 수 없어도, 환급은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영수증, 올해부턴 잘 챙겨보세요.
정리만 잘하면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꽤 유용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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