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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그냥 주면 큰 세금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실전에서 바로 쓰이는 절세 노하우 지금 확인해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상속’과 ‘증여’가 있죠.
요즘은 상속보다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증여세**입니다.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일정 금액 이상 증여하면 고세율이 적용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가 자녀 증여 시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6가지를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1. 10년 단위 증여 공제 적극 활용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마다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예시
- 2025년에 5,000만 원 증여 → 2035년까지 추가 증여 없으면, 다시 5,000만 원 비과세 가능
👉 증여는 한 번에 몰아서 주기보다, 분할해서 주는 것이 절세 핵심!
2. 자녀 명의로 금융계좌 분산 관리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증여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 금액이 작더라도 ‘이체 증빙 + 계약서’ 없으면 세무조사 시 인정 안 될 수 있음
✔️ **증여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것 = 절세 방패**
3.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해 지분 분산
부동산을 자녀에게 줄 때는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지분별로 증여가 나눠져 세금이 줄 수 있어요.
예시 📌
- 부모 50% + 자녀 50% 공동구매 → 자녀 몫만큼 증여세 발생
👉 단, 자녀가 실지불 능력이 없다면 '차명 보유'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부담부 증여 or 실제 자금 흐름 증빙 필요
4.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기준 활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 기준은 보통 시가이지만,
**공시지가(개별공시가격)로 신고 가능한 경우도 있어** 절세 포인트가 됩니다.
✔️ 특히 토지나 비주거용 건물은 공시지가 차이가 클 수 있음
📌 단, 세무서에서 시가 적용을 요구할 수도 있어 3개월 내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보정됩니다.
5.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소득세 검토'도 필요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증여하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은 부모에게 소득세로 합산될 수 있어요.
👉 이 경우에는 ‘세대 분리’와 함께 증여 진행을 고려해야 소득세까지 피할 수 있습니다.
6. 부담부 증여 활용하면 양도세 + 증여세 분리 가능
부담부 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채무)를 함께 넘기는 방식입니다.
장점 📌
- 채무 금액은 ‘양도’로 간주돼 → 증여세 계산에서 빠짐
- 채무만큼은 양도세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가능성 고려)
✔️ **증여세와 양도세를 나누어 절세할 수 있는 전략**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정리하자면 📌
- ✔️ 10년 주기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
- ✔️ 계약서와 계좌이체로 ‘증여 증빙’ 남기기
- ✔️ 공동명의, 공시지가, 부담부 증여 등 다양한 방법 검토
- ✔️ 증여 후 소득세·보유세 영향까지 고려
마무리하며
증여는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절세 전략 없이 진행하면 ‘의도치 않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리한 절세 전략 6가지를 잘 활용해서, 자녀에게는 든든한 자산을, 본인에게는 불필요한 세금 없는 증여가 되시길 바랍니다
👇 ‘부모 → 자녀 증여 절세 전략 요약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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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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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10년 단위 공제 | 5천만 원까지 비과세 | 기간 준수 필요 |
계약서 + 이체 증빙 | 현금 증여 시 필요 | 소명자료로 필수 |
공동명의 활용 | 지분 분산으로 절세 | 차명 오해 주의 |
공시지가 기준 | 시가보다 낮게 신고 | 3개월 내 시세 확인 |
미성년자 증여 | 소득세 합산 가능 | 세대분리 필요 |
부담부 증여 | 채무분 양도세 처리 | 다주택자 양도세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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