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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사업을 처음 시작한 초보 사장님들, 혹은 부가가치세 개념이 헷갈리셨던 분들께
오늘은 “부가가치세란 도대체 뭘까?”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소매업, 도소매업, 프리랜서, 서비스업 등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세금 상식입니다 📘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내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얻은 이윤(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물건을 6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았다면
그 차액인 40만 원이 바로 부가가치이고, 여기에 10%가 부가세로 붙어요.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기준 세율 10%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 A 사장님의 예시로 이해하는 부가세
- 재료 구입: 60만 원 (부가세 별도)
- 판매 매출: 100만 원 (부가세 별도)
① 부가가치 계산: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② 부가가치세 계산:
40만 원 × 10% = 4만 원
결론적으로, 이 사장님은 4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매출세액 vs 매입세액
실제로는 상품을 팔면서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서 세금을 계산해요.
- 매출세액: 100만 원 × 10% = 10만 원
- 매입세액: 60만 원 × 10% = 6만 원
최종 납부세액 = 10만 원 - 6만 원 = 4만 원
결과적으로, 내가 번 이윤에 정확히 10%가 붙는 구조예요!
🧾 공급가액 vs 공급대가
이 두 용어, 자주 헷갈리죠?
-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가격
-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된 가격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상품이라면,
- 공급가액은 100만 원
- 공급대가는 110만 원 (부가세 10% 포함)
📅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1기 확정신고: 1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까지
- 2기 확정신고: 7월 1일~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체크!
⚠️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
부가세는 고객이 내게 준 돈이지만, 국세청에 대신 보관하고 있는 세금이에요.
이 돈을 사업 운영비로 쓰면, 신고 시점에 낼 돈이 부족해 낭패 보기 쉽습니다 😱
그래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부가세용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합니다 🏦
🔁 환급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창업 초기나 재고를 많이 들인 경우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 단, 신고를 꼼꼼히 해야 환급이 가능하니 홈택스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 핵심 요약!
- 부가가치세 = 내가 얻은 이윤(부가가치)의 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고는 1년에 2번! (1월, 7월)
- 고객이 낸 세금이므로 보관 잘하고 신고기간에 납부할 것
- 환급 가능성도 있으니 매입 증빙을 꼼꼼히 모으기
부가가치세는 알고보면 아주 논리적인 세금이에요. 사업을 운영하는 이상 피할수 어 없는 만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 성장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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