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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방법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방법

     

     

     

    사업장 주소, 상호,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 굳이 세무서까지 가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전자신청이 가능

    하며, 보통 2~3일 내 처리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설명해드릴게요!

     

     

    ✅ 홈택스를 통한 정정신고 가능 항목

    • 📍 사업장 소재지 (주소) 변경
    • 📍 대표자 상호/성명 변경
    • 📍 업종 추가 및 삭제
    • 📍 사업장 폐업 또는 휴업 신고

    💻 홈택스에서 정정신고하는 방법 (PC 기준)

    1.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2. [로그인] → [민원증명] 클릭
    3. 3. [사업자등록 정정(변경)신고] 메뉴 선택
    4. 4. 변경 항목 선택 (주소, 업종, 상호 등)
    5. 5.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6. 6. 전자서명 후 접수 완료!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 정정신고 시 준비서류

    변경 항목

     

    첨부서류

     

    주소지 변경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호 변경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업종 추가/삭제 기타 신고 없음 (전자입력 가능)

     

     

    ⚠️ 유의사항

    • 📌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정신고를 해야 과태료 면제
    • 📌 제출 서류 누락 시 처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 📌 전자신청 완료 후에는 ‘민원처리현황’ 메뉴에서 처리상태 확인 가능

    📱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요!

    •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앱) 설치 후
    •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 모바일 사진 촬영으로 서류 첨부 가능

    📝 마무리 정리

    이제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으로 빠르게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소, 업종, 상호가 바뀌었다면

    20일 이내 전자신청으로 간편하게 처리

    하시고 과태료 없이 정확하게 사업정보를 관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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